대검 사전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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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1 00:00
입력 1997-06-21 00:00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1일부터 15대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선거일 180일전)이 시작됨에 따라 20일 전국 검찰에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대검은 단속 지침을 통해 전국 52개 지검 지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지역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했다.<김상연 기자>
1997-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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