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사업권 관련 「국도」 로비사실 확인/어제 사무실 압수수색
수정 1997-06-18 00:00
입력 1997-06-18 00:00
검찰은 이날 상오 부산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뒤 수사관들을 서울로 보내 이 회사 회계장부와 은행 통장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회계장부 등을 정밀검토해 (주)국도가 지난 95년 12월부터 96년 1월 사이 부산시와 대회조직위 고위 공무원들에게 2억원을 주었다는 제보자 최모씨(46)의 주장대로 이 시기에 은행에서 돈이 인출됐는지 여부와 비자금 조성방법과 규모 등을 밝힐 방침이다.
검찰은 (주)국도 경리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김정한 기자>
1997-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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