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설 금융감독 일원화/금융개혁안 발표
수정 1997-06-17 00:00
입력 1997-06-17 00:00
정부는 총리 직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은행·증권·보험 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으로 발족시키기로 했다.한국은행법을 폐지,중앙은행법으로 대체하고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6일 과천 청사에서 이경식 한은총재와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안)」을 발표했다.그러나 개편안에 대해 한은과 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의 반발이 거세 국회에서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
개편안은 장관급인 금감위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임토록 했다.금감원은 특수법인이나 2000년부터 행정청으로 바뀌며 이때부터 직원들도 공무원 신분이 된다.
한은에서 은행감독원을 떼어내는 대신 한은은 신설되는 감독기구에 자료제출요구권과 특정분야 검사 및 결과 송부 요청권,필요한 때 공동검사 요청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간접적인 감독기능을 갖는다.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으로 하고 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금통위 의장은 한은 총재를 겸임하며 임기는 5년이다.금통위 의장은 정부와 협의해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정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금통위 의장과 금통위원은 임기전에 해임이 가능하다.재경원장관은 금통위에 의안제안 및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곽태헌 기자>
1997-06-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