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산빌딩」 사용제한/종로구청
수정 1997-06-15 00:00
입력 1997-06-15 00:00
D급 시설물로 지정되면 계측기를 이용,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동안 건물의 사용이 일부 제한된다.
1997-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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