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한총련 탈퇴 유도/거부땐 학생회사무실 폐쇄/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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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3 00:00
입력 1997-06-13 00:00
◎좌익사범 합수부 회의

대검찰청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12일 다음달 말까지 한총련에서 탈퇴하지 않는 대학 총학생회 간부를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학당국이 해당 학생들의 조속한 한총련 탈퇴를 유도하도록 요청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은 조만간 각 지검별로 경찰·안기부·기무사·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지역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특히 한총련에서 자진 탈퇴하는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도록 하되 탈퇴를 거부하는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대학당국의 협조를 얻어 학생회 사무실을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의 「연세대 사태」이후 경상대 등 40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한총련을 탈퇴했으며 연세대 등 5개 대학 총학생회는 한총련 회비 납부를 거부했다.<박현갑 기자>
1997-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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