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건교부,2백만∼3백만원씩
수정 1997-06-11 00:00
입력 1997-06-11 00:00
건교부는 지난해 주차장법을 개정,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부설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비용중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해줄수 있도록 했다.<함혜리 기자>
1997-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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