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조직적 불법낙찰/7명 구속·6명 입건
수정 1997-06-10 00:00
입력 1997-06-10 00:00
각종 관급공사 입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불법으로 공사를 낙찰받은 전문브로커와 건설업자,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선우영)는 9일 대동건설 대표 김창호씨(37) 등 입찰전문브로커 3명을 건설업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부창엔지니어링 대표 유부평씨(53) 등 건설업자와 전문브로커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서울 중구청 도심재개발 1계장 허환씨(43) 등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동부수도사업소 현장감독 박명선씨(4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는 대동건설 등 6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해 6월 초 서울 중구청이 발주한 「신당6동 도로정비공사」 입찰에 장춘기씨(40·입건) 등 전문브로커 20여명이 관리해 온 100여개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응찰,1억1백60만원에 낙찰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38건에 2백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산하 수도사업소·건설관리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건당 1억∼20억원 규모의 공사를 비롯,모두 67건에 4백억원 규모의 공사에 명의를 서로 빌려주며 담합입찰해 낙찰을 받음으로써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름을 빌려준 건설업체에게 낙찰금액의 7%를 커미션으로 주었고 실제 시공업체에게는 공사대금의 10∼15%를 떼고 공사를 맡겼다.특히 친인척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3∼7개 건설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 등 관련공무원들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이들의 담합입찰을 눈감아주고 공사대금 지급 및 관급자재 공급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백만∼1천3백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공사비용이 낙찰금액의 50% 수준에 그치는 등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상당수 관급공사 입찰과정에 전문브로커들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강충식 기자>
1997-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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