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유사시 법령 전면 개정”/일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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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0 00:00
입력 1997-06-10 00:00
◎방위지침 정책적 뒷받침 착수

일본정부는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수정에 따라 9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사시 법령과 정책의 본격적 검토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일본정부는 자위대법,미·일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 개정작업 등을 서둘러 내년 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이미 81년 유사시를 대비해 자위대법은 물론 도로·건축기준·의료법 등 유사시와 관련된 법령의 연구를 마친바 있다.

일본 정부대변인 가지야마 세이로쿠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회견에서 『일본의 방위태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과 시행령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평화로울때 (비상사태에)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유사법제 마련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중간보고서 마련에 따라 방위지침 개정을 둘러싼 일본 여당내 조정작업이 정국의 최대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7-06-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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