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후원회 있는 후보 막대한 자금 모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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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9 00:00
입력 1997-06-09 00:00
◎선관위,개정안 해명

중앙선관위는 8일 선관위가 발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가운데 후보예정자 개인 후원회 설치허용 조항 등이 「돈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과 관련,『정당에 속한 후보는 중앙당 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개인 후원회를 둘 수 없으므로 일부 우려처럼 막대한 자금을 모을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1997-06-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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