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TV토론회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중앙선관위
수정 1997-06-07 00:00
입력 1997-06-07 00:00
중앙선관위는 검토결과 일부 후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TV토론회가 공정성에 저해되거나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의 징후가 파악되면 해당 언론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박찬구 기자>
1997-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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