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면직 정당”/적극 활동 안했어도 위법/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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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2 00:00
입력 1997-06-02 00: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만 하고 분회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학교측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일 전교조에 가입했다 면직된 전 양정중학교 교사 이석욱씨가 학교법인 양정의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전교조 결성에 참여한 뒤 적극적인 분회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전교조를 탈퇴해 위법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학교측의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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