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 전 포철회장 제기/소득세 취소청구소 기각/서울고법
수정 1997-05-30 00:00
입력 199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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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남 장모씨 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중구 오장동 센추리 빌딩에서 나온 임대료 수익금 가운데 1천3백만원이 박 전 회장 차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등 박 전 회장이 부인 등을 통해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소득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질적 소유주인 박 전 회장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온당하다』고 판시했다.
1997-05-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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