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진씨 1년6월형 확정/외무부 문서변조관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7/05/29/19970529023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7-05-29 00:00 입력 1997-05-2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형사1부(최종영 대법관)는 28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외무부 전문을 변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전 행정관 최승진 피고인(52)의 상고를 기각,공문서 위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05-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