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아닌 단속경찰 명의 면허정지 통보 무효 판결/대법원,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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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8 00:00
입력 1997-05-28 00:00
경찰서장 명의가 아닌 단속 경찰관 명의로 발급한 운전면허정지 통지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7일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현갑 기자>
1997-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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