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지준부과 않기로/재경원/금개위·한은 건의 거부 방침
수정 1997-05-25 00:00
입력 1997-05-25 00:00
재정경제원은 24일 금개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6월 임시국회에 올릴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최종 방침은 다음달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신탁 종합금융 투신 보험 등 2금융권은 통화창출기능이 없기 때문에 은행처럼 한은에 예금의 일부를 예치할 필요가 없으며 자금중개나 투자대행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통화금융기관과는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2금융권에 지준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외환업무도 외환시장 및 자본거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정부의 환율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장키로 했다.한은에 대한 재경원 장관의 업무감사는 계속 유지되나 발권 국고 국제금융기구 외국환 기금관리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금융통화운영위 위원수도 금개위가 건의한 7명이 아니라 지금처럼 9명을 유지하기로 했다.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위해 재경원 차관이 금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금통위의 통화정책이 정부방침과 맞지 않을 경우 재경원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토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05-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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