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 불법화 제도보완으로(사설)
수정 1997-05-24 00:00
입력 1997-05-24 00:00
그러나 법률없이는 형벌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적사실을 밝혀 처리하는 검찰로서는 단순한 「떡값」수수에 대한 별도의 처벌법규가 없는 현실에서 형법상 뇌물죄가 되지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함을 부인하기 어렵다.따라서 국민감정대로 속시원한 「떡값」처벌이 되지 않고 불균형한 처리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법률적으로 불법이 아닌 대가성없는 「떡값」을 국민감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포괄적인 뇌물죄를 적용하거나 조세포탈죄로 얽어넣기 위해무리한 수사를 주문하는 것도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이 안고 있는 이같은 법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사후에 불신의 지탄만 보내서는 법의 권위는 물론 정치권과 검찰의 신뢰가 올바로 설 수가 없다.법적인 진실과 국민감정의 괴리를 메울수있는 법적인 정비가 시급한 것이다.떡값을 불법화하여 처벌할수 있게 하는 관계법의 개정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정치부패를 차단함은 물론 정치권과 검찰을 불신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이번 한보수사처럼 국민불신을 씻기위해 법감정에 영합하는 무리한 수사방식의 지양도 요청된다.일관성없는 재수사,화풀이식의 요란한 정치인 무더기소환,그리고 여론몰이식 특정인 표적수사 등은 수사의 정도라고 할 수 없다.
1997-05-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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