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추정 히로뽕 판매·투약 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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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3 00:00
입력 1997-05-23 00:00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2일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는 히로뽕을 구입,시중에 판매한 이명용씨(44·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등 히로뽕 판매책 2명과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 상습 투약해온 조재익씨(31·학원원장·서울 도봉구 미아3동)등 6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한 40대 남자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 등 2명은 지난 1월 부산항을 통해 중국을 오가며 히로뽕을 밀반입한 40대 남자 2명으로부터 히로뽕 2백g(시가 5억원어치)을 구입,구속된 조씨 등에게 판 혐의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입수한 히로뽕이 중국산보다 순도와 환각효과가 높은 점 등을 중시,히로뽕이 북한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1997-05-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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