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절차 쉬워진다/이해당사자도 불복신청 허용/행쇄위
수정 1997-05-21 00:00
입력 1997-05-21 00:00
개선안은 매겨진 세금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지금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었던 3단계 구제절차를 앞으로는 이해당사자들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또 여러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때는 3명 이하의 대표자를 뽑아 참여토록 하는 「선정대표자 제도」를 도입하고,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조세 심판에 참여하도록 「제3자의 심판참가제도」를 신설했다.<서동철 기자>
1997-05-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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