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교주 살인혐의 무죄/여주지원
수정 1997-05-20 00:00
입력 1997-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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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 아가동산 가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사형이 구형된 아가동산 김기순(57·여)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김선중 부장판사)는 19일 아가동산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순 피고인 등 6명에게 적용된 살인 및 사기,폭행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피고인은 횡령과 조세포탈,농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이,신나라유통 대표 강활모(53) 피고인은 징역 2년6월에 벌금 60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또 신나라유통 부사장 정문교(45)·아가동산 관리인 김호웅(54)피고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경리담당 신옥희(51·여)·조재원(42·여)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밖에 정재각(46·여) 피고인에게는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하고,(주)신나라유통과 (주)킹레코드·(주)하나레코드·명반레코드 등 아가동산 계열사에게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5천만원∼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여주=윤상돈 기자>
1997-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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