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돈받을때 “장소 불문”/김현철 구속수사 이모저모
수정 1997-05-19 00:00
입력 1997-05-19 00:00
검찰은 지난 17일 김현철씨를 구속한데 이어 18일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4개월이 넘도록 계속해 온 한보사건 및 김현철씨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금품수수 사실을 극구 부인해 애를 먹었으나 돈을 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과의 대질신문이 이뤄진 이날 새벽 김씨가 결국 허물어졌다고 설명.
○…당직 판사인 서울지법 고재민 판사는 이날 검찰이 청구한 김기섭씨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19일 상오10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판사는 『대법원 예규상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하오2시 이후 청구된 영장은 다음날 상오 10시에 심사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
검찰 주변에서는 그러나 『고판사가 사안의 중대성에 부담을 느껴 영장전담판사에게 넘긴 것이 아니냐』고 분석.
○…현철씨가 받은 65억5천만원 가운데 대가성이 없어 처벌이 곤란한 33억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죄를 적용한데는 이훈규 중수3과장의 아이디어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후문.
이 과장은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흔히 제기되는 축소수사 시비가 현철씨 사법처리에도 제기될 것을 염려,현철씨 소환 1주일전부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을 만났으며 『단순한 활동자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응답을 얻어냈다는 것.
○…현철씨에게 기업인들을 맺어준 사람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소환됐던 전세봉 감사원 감사위원이 맡았던 것으로 밝혀져 눈길.
현철씨는 93년 3월 고교 선배인 전 감사위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줄 동문 기업인들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전 감사위원은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우성그룹 최승진 전 부회장,신성그룹 신영환 회장을 소개시켜줬다는 것.
○…현철씨는 검은 돈을 전달받을때 광화문 사무실과 고급 호텔,유명 음식점,룸살롱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고.
심재윤 대검 중수부장은 『현철씨가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으로 부터 93년이후 21차례에 걸쳐 모두 15억원을 받았는데 장소는 롯데·하얏트·플라자 등 서울 시내 특급호텔과 송죽헌·금모래 등 유명음식점,지안 룸살롱 등이었다』고 설명.
○…검찰은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여러 경로로 탐색했으나 금융기관에서 수표번호 등이 기록된 마이크로 필름의 보존연한이 3년에 불과해 대선자금과 관련한 자금추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는 후문.<박현갑·박은호·김상연 기자>
1997-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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