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억원이상 부동산 매각/양도세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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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09 00:00
입력 1997-05-09 00:00
◎위반땐 세무조사

지난해 기준시가 5억원 이상(서울 이외 지역은 3억원 이상)의 고액 부동산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8일 확정한 「96년도 분 양도세 확정신고 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액 부동산 양도자 명단을 분류,이달 중순전에 대상자에게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우송해 성실신고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또는 건물과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아파트당첨권·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팔고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손성진 기자>
1997-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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