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휴게소 식품위생 엉망/유통기한 조작 등 13곳 영업정지
수정 1997-05-07 00:00
입력 1997-05-07 00:00
88고속도로 상·하행선 2곳의 지리산휴게소는 영우냉동식품의 무허가 육수로 칼국수를 만들다가 적발돼 영우냉동식품과 함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이천휴게소는 유통기한이 7시간인 김밥을 만든지 12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팔다가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휴게소는 피자를 보관하는 냉동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88고속도로 논공휴게소는 유제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문호영 기자>
1997-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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