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도 산재혜택/99년부터
수정 1997-05-05 00:00
입력 1997-05-05 00:00
99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는다.또 개인택시 기사 등 일부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4일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소외된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99년부터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산재가입대상 확대조치와 함께 개인택시 기사 등 일부 자영업자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90여만개로 추정되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산재보험은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조치와 함께 산재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출퇴근길의 재해도 산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는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산재보험과는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재해율에 따른 별도의 요율을 정해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기금운용도 기존의 산재보험과 분리·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우득정 기자>
1997-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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