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중씨 오늘 소환/PCS선정 과정 금품수수 여부 추궁/검찰
수정 1997-04-28 00:00
입력 1997-04-28 00:00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광주와 대전지역의 민방참여업체로부터 수억원씩의 금품을 받은뒤 일부만 갚은 경위와,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키로 했다.혐의사실이 드러나는대로 빠르면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주안에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 현철씨의 나머지 측근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은뒤 다음주 초 현철씨를 불러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현철씨가 3∼4개 기업체로부터 이권개입 대가로 10억여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은호 기자>
1997-04-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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