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면적 제한철폐·규제완화/산업촉진지구 운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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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22 00:00
입력 1997-04-22 00:00
◎중기입지난 해소책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지구내에서는 공장부지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촉진지구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21일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이외에 준농림지역 등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전국의 일부지역을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해 운용키로 하고 관련법령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는 기업들이 개별공장을 지을 경우 환경보전문제 등을 감안해 공장부지면적이 15만㎡(4만5천평)를 넘을수 없게 돼 있으나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내에서는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또 산업촉진지구내에서는 공장설치를 위해 필요한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등각종 인.허가 절차가 생략돼 건축허가만 받으면 공장이나 물류창고를 자유롭게 지을수 있게 된다.
1997-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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