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LG반도체 덤핑마진 “미량”/미 상부무 2차판정
수정 1997-04-19 00:00
입력 1997-04-19 00:00
무협은 제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로 볼 때 제3차 연례재심(대상기간 95년5월∼96년4월)에서도 덤핑마진 0.5%이하의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박희준 기자>
1997-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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