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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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4-15 00:00
입력 1997-04-15 00:00
대검찰청 형사부(최경원 검사장)는 14일 지적재산권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상표법·저작권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특허법 등이 규정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997-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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