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하루전 통보 받아”/정태수씨,한보 3차공판서 주장
수정 1997-04-15 00:00
입력 1997-04-15 00:00
정피고인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보사건 3차공판 검찰 보충신문에서 『김산은총재가 9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모두 3천억원을 대출해줄테니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했으며 얼마후 부산공장 여지리 전무가 산업은행 부산지점에서 3천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정피고인은 이어 『부도 하루 전인 지난 1월22일 임창렬 당시 재경원 차관이 전화로 부도 결정사실을 통보했으며 내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6백6억2천만원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임 통상산업부장관은 그러나 『부도를 내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피고인은 또 권노갑 피고인에게 96년 10월에 정재철피고인을 통해 전달한 1억원은 국민회의 의원 「4인방」에게 국감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4차공판에서 권노갑·정태수·정재철 피고인만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또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이용남 전 한보철강사장과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 등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김상연 기자>
1997-04-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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