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생 현장 실습기간 대입때 근무경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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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3-31 00:00
입력 1997-03-31 00:00
앞으로 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산업체에서 받는 현장훈련도 전문대학이나 개방대학에 특별선발자격을 주는 근무경력 18개월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고생이 1년 동안 현장실습을 받고 졸업한뒤 6개월만 더 산업체에 근무하면 전문대학이나 개방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됐다.
1997-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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