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개발지원제 내년 시행
수정 1997-03-27 00:00
입력 1997-03-27 00:00
통상산업부는 SBIR 제도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중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조항속에 삽입키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5월중 입법예고하고 내년중 시행에 들어가도록 법률개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통산부는 SBIR제도의 적용대상을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 기관으로 한정할 방침이다.<박희준 기자>
1997-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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