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 설립 쉬워진다/행쇄위 규제완화안 확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7-03-26 00:00
입력 1997-03-26 00:00
◎요건 갖추면 모두 인가… 사채발행도 허용

올해안에 증권회사나 증권투자신탁회사는 설립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인가되고,증권회사의 회사채 발행이 전면 허용된다.

또 복수의 증권거래소를 만들어 증권거래소 사이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인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산업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은 증권회사나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설립할 때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던 「인가주의」를 설립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인가해 주는 「준칙주의」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서동철 기자>
1997-03-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