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6개법안<요지>
수정 1997-03-11 00:00
입력 1997-03-11 00:00
◇제정안 ▲재외동포재단법=재외동포의 범위를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거주 생활하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정함.해외동포교류사업,재외동포사회 조사연구·민원지원,교육·문화·홍보사업을 담당.재단에 재외동포 기금을 설치.
▲자격기본법=국가자격이나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 대해 국가자격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의 연구·개발,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이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 시행.국무총리 소속하에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를 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를 공개.
▲사회복지공동모금법=민간단체 주도로 전국단위의 공동모금회와 특별시·광역시·도단위의 지역공동모금회를 둠.중앙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지역공동모금회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함.공동모금회는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음.모금된 재원의 배분 기본원칙과 사용용도를 명시.공동모금회 직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적용.98년 7월1일부터 시행.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기술계·기능계·서비스계 등 분류를 폐지.국민의 생명 건강 안정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하고 민간분야에서 자격 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1997-03-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