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250억어치 돌려달라/양정모씨,사돈 법정에 세워
수정 1997-03-04 00:00
입력 1997-03-04 00:00
서울지검 조사부(정상명 부장검사)는 3일 양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 사건에서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세창물산 회장도 겸하고 있는 김씨는 량씨의 다섯째 딸을 며느리로 두고 있다.
양씨는 지난 85년 국제그룹 해체 당시 김씨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신한종합금융(구 신한투자금융)주식 1백20만여주(액면가 62억원,시가 2백50억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지난해 11월 고소했었다.<박은호 기자>
1997-03-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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