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씨에 사회봉사 명령/양로원·장애인시설서 200시간/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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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6 00:00
입력 1997-02-26 00:00
서울지법 박동영 판사는 25일 히로뽕을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피고인(38)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처분 및 양로원과 장애인 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1백시간씩 모두 2백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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