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제 첫 시행/세풍,거래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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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6 00:00
입력 1997-02-26 00:00
제지업체 세풍이 상장사중 처음으로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Stock Option)제를 실시한다.

세풍은 다음달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스톡옵션조항을 신설하겠다고 25일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세풍은 정기주총에서 지난 24일 상장사협의회가 제시한 표준정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5%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신설한다.

세풍은 또 1인당 1%한도 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며 매입선택권을 행사할 때는 주주총회전 3일간의 평균종가와 액면가중 유리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97-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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