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에 영어 전담교사 둔다/각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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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6 00:00
입력 1997-02-26 00:00
정부는 2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초등학교에 영어 전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관련기사 7면>

개정안은 초등학교가 12학급 이하이거나 중학교가 6학급 이하이면 학교 설립·경영자가 통학거리 등 교육여건을 고려,두 학교를 통합운영할지를 결정토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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