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조업 외국어선에 입어료/“t당 1천원” 해양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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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5 00:00
입력 1997-02-25 00:00
우리의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하는 외국 어선은 앞으로 선박 t당 1천원의 기본입어료와 어종별 어획량에 따른 추가 입어료를 내야한다.

북한과의 동·서해 접적지역과 일본 대마도,부산 영도 사이의 일부 해역은 「특정금지구역」으로 정해 외국인의 어로 활동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육철수 기자>
1997-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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