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조업 외국어선에 입어료/“t당 1천원” 해양부 입법예고
수정 1997-02-25 00:00
입력 1997-02-25 00:00
북한과의 동·서해 접적지역과 일본 대마도,부산 영도 사이의 일부 해역은 「특정금지구역」으로 정해 외국인의 어로 활동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관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육철수 기자>
1997-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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