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전국 시·도­시·군·구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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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3 00:00
입력 1997-02-23 00:00
내무부는 22일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내무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내무부가 이날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한 「대민행정분야의 부조리 근절 등 공직기강 쇄신방안」에 따르면 민원 부조리 근절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무부 감사실과 각 시·도 및 시·군·구 감사실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다는 것이다.

신고대상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한 조건부여와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처리기간 지연,부당반려 등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와 부조리 등으로,전화와 우편,PC통신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박영효 기자>
1997-0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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