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세 면제 저축상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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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22 00:00
입력 1997-02-22 00:00
◎20세미만 1자녀1통장… 5년·10년 2종/연 1천만원까지… 중도해지 혜택 상실

당정이 21일 합의한 증여세·상속세 면제 저축상품신설방안은 과소비로 흘렀던 부유층의 여유돈을 저축으로 유도,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증여세와 상속세가 면제되는 신설저축상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입대상자는.

▲20세미만의 미성년자로 1자녀에 1통장이 허용된다.

­저축기간은.

▲5년짜리와 10년짜리 두가지가 있다.

­불입한도는.

▲연간 1천만원으로 월 83만3천원꼴이다.5년짜리는 5천만원,10년짜리는 1억원이다.

­거치방식은.

▲매달 적립해도 되고 일괄 거치할수도 있다.

­1억원을 10년거치하면 얼마나 되나.

▲연리 9%로 정도라면 2억8천4백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증여세 면제혜택이 없어진다.

­언제까지 허용되나.

▲98년 12월31일까지 가입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조세감면규제법이 이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불입해도 혜택이 주어지나.

▲안된다.직계비속에 한해 허용된다.

­언제부터 실시되나.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시행할 방침이다.조감법 개정안을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임태순 기자>
1997-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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