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96명 석방
수정 1997-02-20 00:00
입력 1997-02-20 00:00
이번 특사 대상에는 매월 20일 시행되는 월례 가석방에 포함되지 않는 무기수 및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 37명과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검정고시 합격자,기능대회 입상자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그러나 조직폭력배,가정파괴범,인신매매범,마약사범 등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강동형 기자>
1997-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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