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보호기간 연장/정부 종합대책 추진
수정 1997-02-18 00:00
입력 1997-02-18 00:00
정부는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을 신변보호조치 요구수준에 따라 재분류,각 부류별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특히 탈북자 본인이 특별보호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김경홍 기자>
1997-02-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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