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주내 검찰 출두/고소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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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6 00:00
입력 1997-02-16 00:00
◎야 의원 2명 내일 명예훼손 고소

한보 특혜 대출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병국 검사장)는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38)가 오는 17일 국민회의 한영애(전국구)·설훈(서울 도봉을) 의원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내는대로 현철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부분 외에도 한보그룹 특혜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최중수부장은 이와관련,『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되지만 조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조사지만 한보사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수부에서 맡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가 끝나면 현철씨를 둘러싸고 나돌았던 의혹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철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한·설의원도 곧바로 불러 『현철씨가 당진제철소에 두차례 내려가는 등 한보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자신의 한보비리 연루의혹을 주장한 국민회의 한영애·설훈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제소키로 하고 오는 17일중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측근은 이와관련,『현철씨가 한·설 두의원외에 국민회의 김대중총재·정동영 대변인과 김경·이상수씨 등까지 고소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강동형·박은호 기자>
1997-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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