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사건 담당재판/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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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4 00:00
입력 1997-02-14 00:00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상고심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3일 이 사건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1997-0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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