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우범자 특별관리/6천여명 대상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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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2-13 00:00
입력 1997-02-13 00:00
관세청은 최근 2년 사이 관세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밀수우범자 6천215명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입국할 때마다 소지품을 모두 검사하기로 했다.

관세청 이강연 조사국장은 『밀수를 뿌리뽑기 위해 밀수 전력자는 휴대물품 및 수입물품을 전량검사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97-0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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