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개정 입법청원/민주사회 시민연대
수정 1997-02-12 00:00
입력 1997-02-12 00:00
이 단체가 마련한 개정안은 법이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수수를 모두 금지하고,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받는 정치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박준석 기자>
1997-0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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