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국민연금가입자에/단기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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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22 00:00
입력 1997-01-22 00:00
◎복지부,새달부터

다음달부터 5년이상 국민연금가입자는 전세금·학자금·의료비 등 단기생활안정자금을 싼 이자로 대출받을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연금기금에서 5백억원을 출연,생활안정자금으로 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여대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5년이 넘은 사람(장애인은 3년)으로 의료비·학자금·전세금·경조사비·재해복구비 등을 시중은행 금리보다 싼 연리 10.9%에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1997-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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