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인상 집중 단속/30개 성수품·개인서비스료 매일 점검
수정 1997-01-17 00:00
입력 1997-01-17 00:00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8일로 다가온 설날을 앞두고 이미용료·목욕료·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편승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물가대책차관회의 이전인 오는 20일부터 이들 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4일부터 2월7일까지를 설물가안정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물론 설성수품 등 모두 30여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부당·편승인상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이들 품목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최고 2∼3배 늘리고 농협 슈퍼와 연쇄점에서 주요농산물과 생필품을 10∼30% 할인판매하며 축협 판매점에서도 축산물과 생필품가격을 싸게 판매하도록 했다.이와함께 새 학기를 앞두고 인상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학원비의 올해 인상폭을 4.5%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가 설물가안정대책기간중 집중단속할 대상품목은 ▲쌀·콩·참깨·양파·사과·배·밀감·쇠고기·돼지고기·달걀·조기·명태·물오징어·김 등 농축수산물 ▲아동복·구두·학생운동화 등 공산품 ▲콩기름·참기름·두부 등 가공식품 ▲소주·맥주·청주 등 주류 ▲이용료·미용료·목욕료·영화관람료·숙박료·설렁탕·김치찌개백반·자장면·불고기 등 개인서비스품목이다.<임태순 기자>
1997-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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