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대사 초치/개정노동법 내용 등 설명
수정 1997-01-17 00:00
입력 1997-01-17 00:00
외무부의 홍정표 제2차관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가 ▲우리사회의 노동권 개선요구 증대 ▲균형된 노·사관계 수립 필요성 ▲현 경제여건 ▲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권고 ▲남북분단에서 오는 문제와 노동권 개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노동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1997-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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