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류 45종으로 대폭 축소
수정 1997-01-16 00:00
입력 1997-01-16 00:00
국세청은 15일 『비용절감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조정법인의 제출서류를 크게 줄여 오는 3월 실시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 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세무사 등에 의해 납세신고를 하는 법인은 ▲접대비관련 조정명세서 3종 ▲기부금조정명세서 2종 ▲감가상각비관련 조정명세서 8종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등 44종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97-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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