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류 45종으로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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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1-16 00:00
입력 1997-01-16 00:00
세무대리인에 의해 납세신고를 하는 법인의 신고서류가 89종에서 45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15일 『비용절감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조정법인의 제출서류를 크게 줄여 오는 3월 실시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 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세무사 등에 의해 납세신고를 하는 법인은 ▲접대비관련 조정명세서 3종 ▲기부금조정명세서 2종 ▲감가상각비관련 조정명세서 8종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등 44종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1997-0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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