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실화추정 불/어린이 1명 질식사
수정 1997-01-14 00:00
입력 1997-01-14 00:00
불은 가재도구 등 건물 내부 25평을 태워 1천5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이씨가 집을 비워 연우군만 있었고,건물 2층만 탄 점 등으로 미뤄 불장난을 하다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1997-01-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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